보은지역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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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의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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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계약서엔 준공 후 50%지급인데 현금 내라며 납품 중단이 말이 되나”
레미콘 회사 “미수채권으로 심각한 경영악화” … 이달부터 콘크리트 가격 인상
보은읍의 A건축업자는 며칠 전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10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보은읍에서 100세대 가까운 집을 짓기 위해 보은군 소재 B레미콘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공급받아왔다. 쌍방이 합의 하에 도장을 찍은 계약은 착수금을 먼저 준 후 타설 때마다 50%는 현금지급, 나머지 50%는 준공 후 현금을 건넨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옥탑방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갑작스레 공급을 중단 당했다. 현금을 그때그때 바로 지급하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콘크리트 타설하던 것은 마저 해줘야지 도중에 콘크리트 공급을 중단하는 레미콘사의 처사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지 모르겠다. 계약상에도 분명히 현금 50, 준공 후 현금 50으로 지불한다고 서명했으면서 계약서는 여벌이고 대뜸 현금부터 달라며 공급을 중단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콘크리트 타설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A씨는 보은군 소재 다른 레미콘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고 청주지역 레미콘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얹혀 주는 조건으로 콘크리트를 공급받고 있다.
“그래도 보은 것보다 더 싸요. 우리가 계약 시 5000만원 더 비싸게 제시한 B업체를 선정한 것은 수년전 보은지역 레미콘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다수의 콘크리트에 크랙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비용보다는 신뢰를 우선 보았기 때문에 B업체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해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레미콘 업체와 담합하지 않고는 콘크리트 값을 동시에 올릴 수 없어요. 다른 레미콘 업체들도 납품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분명 보은지역 업체끼리 사인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A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B업체도 할 말은 있다. 미수채권 때문에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B업체는 경영 부담에 이달 들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 업체는 내북면 소재 궁 저수지 공사에서 미수채권이 3억8000만원 발생했다. 여기에 이곳저곳서 받지 못하고 누적된 부실채권이 수억 원에 달해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관계자는 “전체 판매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미수금이 자꾸 발생해 미수채권을 발생시키지 말고 운영해보자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며 “차라리 물량이 덜 나가도 빚(미수금)은 지지말자고 얘기가 오갔다”고 내부사정을 털어놨다.
악성채권을 의식, 현금 거래만을 하겠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특성상 오래된 거래처의 경우 부득불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을 땐 보증인을 세우게 해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지역 4개 레미콘 법인체는 5월부터 콘크리트 가격을 올렸다. 1루베 당 종전 5만9000원에서 6만4000~5000원으로 5000~6000원 인상했다. 가격이 청주지역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청주 지역은 물량이 많고 원자재 단가가 싸다. 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보은지역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납품은 관급 대 사급 5대5. 아니면 4대6 또는 6대4의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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