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문화가정 근로자 14명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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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문화가정 근로자 14명 초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5.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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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0일간 비자로 농촌 일손 투입
보은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초청,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간 본인 또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합법적인 임금을 받아 출국하게 된다.
보은군은 지난 3월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기관에 선정된 이후 관내 다문화가정의 가족 계절근로자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14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법무부 최종 심사 확정을 거쳐 90일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입국 후 보은군 다문화가정 농가, 시설재배, 과수, 대추, 오이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우선적으로 돕게 된다.
군은 관내 농가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한다. 또한,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며,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및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불법체류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보은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첫 사업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성과는 분석해 더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은군 친환경농산계 김응철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지난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실시 기관으로 보은군을 비롯한 충북 괴산군, 단양군,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4개 기관을 선정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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