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에서 양계장 짓기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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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서 양계장 짓기 하늘의 별 따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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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대폭강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강화되면서 보은군에서의 신규 가축사육 참여가 더욱 어렵게 됐다.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지난달 26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개정된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변경(안 제3조 1항 별표1)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 제3조 6항), 잘못 표기된 조항 변경 (안 제5조 1항 및 7조)등이다.
이날 개정된 조례가 4월 29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닭, 오리, 메추리 등을 사육하기 위해서 양계장을 신축할 시에는 거리제한을 기존의 500m에서 1000m를 두어야해 사실상 양계장의 신규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시설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도 고시일로부터 2년 마다하던 것을 매 2년마다 고시하도록 기간도 강화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최근 가축사육양상이 대형화 및 기업화 되어 감에 따라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탄부면 상장리에 1800㎡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던 오리농장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환경위생과 배상훈 과장은 “최근 AI와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축사 인허가로 원인이 확대되어 우리지역에서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농가는 물론 보은군의 재정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강화가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보호를 통한 군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각종 가축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이번 조례개정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지금 악취나 구제역에 가장 취약한 것이 돼지인 만큼 돈사의 거리제한도 현행 1000m에서 2000m로 늘려 돈사신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소, 말, 양(염소, 산양), 사슴은 100m. 젖소는 200m.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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