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산림청 보급대상 펠릿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1세대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한편 펠릿보일러의 연료인 목재펠릿은 사용 불가능한 목재를 활용하여 만든 저탄소 신재생 연료로써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라고 보은군 산림녹지과 권완성 담당은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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