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면허시험에는 보은읍에 거주하는 어르신(74) 등 3명이 응시해 학과 및 실기시험에 무난히 합격, 생애 처음으로 국가에서 주는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형섭 보은경찰서장이 어르신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면서 안전모를 직접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125cc 이륜차는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시 무면허로 입건, 많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은경찰서 원동기 시험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륜차를 운행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시험에 응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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