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표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자기기입 방식도 병행한다.
이 조사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락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수립·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주간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90일 초과하여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90일 이하 체류 단기체류 외국인 및 15세 미만 외국인 제외)이 대상이다.
외국인고용조사의 조사항목 중 전체 부문(37개)으로 기본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체류에 관한 사항, 유학생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바란다”며 “외국인고용조사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730-0830)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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