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리 약국개설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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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리 약국개설 편법? 논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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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적법” vs 약사회 “감사청구”
보은군의 한 의료기관이 부지 일부를 편법적으로 매각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선을 모은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인데.
대한약사회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약사공론’에 따르면 A병원은 당초 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정신병원이었다. 당시 B병원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1월 소유권이 이전되며 정형외과와 내과가 추가됐다. 이후 A병원으로 상호 역시 변경됐다. 그러다 2월 경 병원 부지이던 정문 입구에 단독 건물이 생겼고 이 건물에 C약국이 생기게 됐다.
당시 보은군보건소는 C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약사법상 개설등록이 불가해 반려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었다. 이후 약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답변이 이어졌고 며칠 뒤 약국간판과 선팅이 제거되는 등의 작업도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부와 분회는 보건소 쪽에서 개설등록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부지가 개인 명의로 매각이 됐고 4월6일자로 개설 허가가 나 C약국이 영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자도 변경이 되며 논란을 부추겼다고 약사공론은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재원 충북지부장은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연 개설이 허가 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약국이 개설된 곳이 병원 부지였고 이후 약국 부지만큼만 매각을 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소 측은 약국 개설 논의가 되기 시작한 12월부터 4개월간 보완과정을 거쳤으며 복지부 구두 자문, 타 지역 견학,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구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과 약국의 거리가 200m이상이라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어 이런 점들도 고려가 됐다.
하지만 이 매체는 “A병원에 입원비와 간식비를 입금하는 예금주 L씨가 약국 건물과 토지 소유주와 이름이 같은 점 등을 미뤄 동일인물로 추정된다”며 “당초 B병원은 법인 명의로 현재 개설허가가 난 약국의 개설 허가 신청을 하려다 반려가 됐고 이후 L씨 명의로 해당 부지만큼을 매각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 지부장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지부는 약사법 해석 오류로 생각한다”며 “보건소가 타 지역 약국개설 사례를 취합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판단 실수가 있었던 거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은 약국이 자진 폐업 조치를 하는 것이겠지만 약사 역시 시설투자 비용이나 합법적인 허가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일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분업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보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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