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측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 및 취지 △시설 설치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사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작동 방법 시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배부 등을 내용으로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는 소방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와 단독경보형감지기(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의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내년 2월 4일 만료되며 그 전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남궁석 소방서장은 “지난 2월 보은읍 강산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 및 가족 4명을 대피시켜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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