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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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감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4.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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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남궁석)는 회인면 용촌 1구에 사는 이모(여 79세)씨가 회인119지역대를 방문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씨가 119지역대를 방문한 이유는 지난 6일 오후 6시경 주택 내 가스렌지에 음식을 조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연기가 발생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신속히 조치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기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조용기 홍보담당은 “최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사전에 화재를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설치하였지만, 일반 주택은 안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자발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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