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당 최대 120원 지급
보은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을 수거한다. 읍면별로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4월 15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다. 특히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는 1280톤을 수거해 1억4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보은군 환경위생과 김윤정 담당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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