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전 의원, 식사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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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전 의원, 식사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4.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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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용희 전 의원과 그의 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A씨와 함께 선거구민 4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 이들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희 전 의원측은 “해당모임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해오던 친목모임으로 7~80세의 고령자들이다”며 “이 자리에서 이용희 전 의원은 “평생 나를 위해 도와줬는데 선거법이 무서워 밥 한번 못 사는 것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 것.
식사비를 낸 사람은 이용희 전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A씨가 “계모임에 오면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제가 밥을 사겠다”며 산 것이지 선거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참석자의 전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것을 4개월 전 일을 굳이 예민한 때에 고발한 것은 유감이다” 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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