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및 준수사항을 주제로 한 이날 교육에는 농업인, 보조사업 시공업자, 농기계 판매업자, 공무원, 농축협 직원 등 530명이 참석했다.
반주현 유기농육성팀장의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에서는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부당 사례 위주의 교육이 실시됐으며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종류와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건의 및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은군 황인규 농정계장은 향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및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유 등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부당사용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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