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업’ 첫 단추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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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사업’ 첫 단추부터 난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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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 세중리 주민 ‘거부’…보은군의회도 관련 예산 ‘싹둑’
보은읍 문화재보호구역, 회남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난망
전국 최초 11개 읍면 공설자연장지 조성 추진에 ‘빨간불’
보은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에 적색불이 켜졌다.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과 우량농지 감소 및 산림보호와 임야훼손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각 읍면에 조성할 ‘공설자연장지’ 사업이 주민반발과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걸음마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목이 묘지이고 1만㎡ 이상 되는 군유지를 대상으로 각 읍면 1개소씩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설자연장지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녹지공원, 진입도로, 쉼터, 주차장, 정자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동시에 조성, 각종 편의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보은군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읍면별 공원묘지 조성 후보대상지를 조사했다. 정상혁 군수는 읍면 연두순방에서 마을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비용으로 기존 문제점 해결 및 장묘문화의 선진화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되면 기 매장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해당 읍면 거주 사망자, 화장비 지원 대상 사망자 등 지원 대상자를 비롯한 공원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이 첫 번째로 공설장지사업지로 계획하고 있는 마로면 세중리 산27번지(총면적 3만3322㎡, 자연장지 2만1317㎡, 기반조성 1만2005㎡, 국비 23억, 군비 31억 등 총사업비 55억, 3년 계획)가 그렇고 보은읍 길상리는 문화재보호구역, 회남면은 상수수보호구역으로 공설자연장지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지난해 말과 이달 3월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 예산 4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했지만 보은군의회는 이 예산을 연거푸 전면 삭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세중리 이장은 “뒷골짜기 안 보이는 곳이라면 몰라도 동네 입구(세중초 정문 앞) 2차 도로 옆에 장지를 조성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마을과 떨어진 곳도 아니고 훤히 보이는 곳에서 영구차 세워놓고 제를 올리는데 좋겠는가”며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세중리는 이달 초 이 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 의사를 묻는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장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장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은 전국에서 공설장사시설이 없는 몇 안 되는 시군 중 한곳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후손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원묘지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다. 경제적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여도 군민들의 사회적 편익이 막대하므로 재개발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은군은 장지 시설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친자연적 방법인 자연장만을 들일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은 민선 1기 시절부터 보은군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탄부면 상장리(현 골프장)를 예정지로 낙점하기도 했었으나 막상 실천에는 옮기지 못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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