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인력을 총동원해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이나 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관리소는 “만일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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