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영세주점 등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등을 한 혐의로 동네조폭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7세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1시쯤 보은읍내의 한 주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공갈 및 상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출소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공갈 및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 11건, 12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달 29일에도 주점 2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달라는 주인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고 해볼 테면 해봐라. 너 때문에 빵(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5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무전취식으로 복역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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