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이 뿔났다 ‘오리사육시설 안 돼’
상태바
탄부면이 뿔났다 ‘오리사육시설 안 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2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부면 이장단 및 주민 일동은 오리사육시설이 탄부면 지역에 허가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탄부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자위원회 등 14개 단체는 지난 21일 보은군청 홍보실을 방문하고 대규모 오리사육시설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차례의 보완요구에도 오폐수시설 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한 사업주는 애초부터 친환경 오리사육 농장을 계획하지 않고 오직 돈만 벌려는 사업주임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만약 사업주의 부주의로 AI가 발생할 경우 보은군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 필지는 AI의 주 전염원인 야생오리 등 철새의 도래지인 지덕저수지가 불과 4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삼가천, 보청천, 덕동리 백로 집단서식지 등 철새 도래지가 많으며 교통량이 많은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변에 있어 AI발생시 전국적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고 힘줘 말했다.
또 “보은군에서 가장 넓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약 70ha) 내에 위치해 AI발생 시 수년간 쌓은 농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짐은 물론 보은군 친환경 노업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리사육시설의 인허가 건은 단지 탄부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은군 전체 친환경 농업과 축산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은군민 전체의 이름을 빌어 강력히 반대하며 어떤 경우라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르면 오리의 경우 마을로부터 500m 안에서는 사육할 수 없지만 허가를 신청한 지번 주변에 민가가 3가구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가신청에 대해 보은군은 현재 가축 부산물 처리와 악취 발생 억제 방지 시설 미비를 사유로 보완 조치를 내린 상태다.(보은신문 2016년 2월 18일자 참고)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