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형성률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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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형성률 전수조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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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오는 23일까지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북에 이어 인접 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논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를 찾아내 추가 백신접종을 하기 위함이다.
검사대상은 관내 돼지 사육농가 31호 중 올해 구제역 혈청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0% 이상으로 확인된 농가를 제외한 관내 돼지농가 18개소이다.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하고, 50% 이하 농가는 재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농가는 취약농가로 중점 관리해 매달 항체형성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제역에 감염됐을 경우 생성되는 항체(NSP)도 함께 검사해 구제역 조기검색 통한 청정 보은 지키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축산과 가축방역계 한선경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책임의식을 갖고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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