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예비후보에게 듣는 국정현안
상태바
박덕흠 예비후보에게 듣는 국정현안
  • 보은신문
  • 승인 2016.03.10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총선, D-35
보은신문과 주간 보은사람들, 옥천신문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동취재, 공동보도체제를 갖추고 국정현안, 지역현안, 공약검증 질의 답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은신문은 이미 국정현안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보도한바 있어 지면에는 보도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4.13총선에서 후보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게제는 다수의석 순 <편집자 주>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의 ‘공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박근혜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삼았고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구조로 연결시켰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4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8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제거하였는데요. 올해는 전국에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 체감이 높지 않아 기업 운영과 국민생활에 녹아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부문을 살펴보면 2015년 2.6% 성장하며 인구, 소득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국가(20-20,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2000만 명)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고, 4년 만에 세수 부족 고리 단절,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 유지 등 대내외 건전성을 공고화하면서 그 결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Aa2)까지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수출부진이 심화하는 등 올 1분기 경기 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 입법 지연 등으로 청년 고용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산업의 고용창출력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5년 임기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거론되는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젠다나 개혁 과제를 꺼내기보다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정책의 결실을 맺는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19대 국회(여야)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탓에 의석 과반을 점하고도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식물국회’가 됐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개혁(2013년), 세월호특별법 제정(2014년), 4대 개혁 추진(2015년) 등 국면마다 선진화법에 기댄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 연계전략에 발목이 잡혀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식물 국회라는 오명 씻어 내기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 되어서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시기에 법이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평가가 법안이 가결된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가 많으면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정치 사회화를 도모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은 이런 기능을 무시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 국회를 낭비나 쇼로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여야가 상생하고 화합하여 국민들이 비판하는 국회가 변화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원외활동, 지역활동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20대 총선 관련 선거운동 및 정책, 공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해주십시오.)
정치인은 지역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소명의식과 해결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지역주민여러분께서 그 정치인을 인정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한 예비후보께서 더불어민주당 남부3군 지역위원장으로서 남부3군 발전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남부 3군 발전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남부3군 군민 여러분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며 저는 물론 이재한 예비후보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4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으을 제시 하고 있지만 이재한 후보께서는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소통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오직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수출 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한미/한중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농업농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재협상 및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FTA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거듭됨에 따라,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여전히 미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제20대 총선 이전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려면, 상생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을 내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업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세 건의 법률안이 모두 개정되야 합니다.
이미 한·중 FTA가 발효 중인 만큼 FTA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개정은 물론, 각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으로 모두 달라, 상임위간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서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야가 만든 FTA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어촌에 환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건의 법률안이 개정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FTA농어촌상생기금이 하루바삐 조성될 수 있도록 여야지도부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TPP는 외교적인 카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TPP는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술표준이나 각종 국제규범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만들어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TPP에 당장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국제규격 등을 한국을 제외한 주위국가가 주도하게 될 경우 사후에 열악한 지위에서 다시 재협상하거나 억지로 편입될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FTA나 TPP도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FTA는 TPP가 협정될 경우 중요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PP가 세부적인 개방 품목이나 관세율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참여국 양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인 만큼 더욱 긴밀한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농 위주의 보조금 지원, 대단위 위주의 권역 사업 등 기존 정부 정책 형태로는 농가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농정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보장, 국가 단위 로컬푸드 실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무분별한 밥쌀 수입 제한 등을 담은 내용의 농정 관련 법률(제개정)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국가의 농정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농민들 지원제도에 관한 세심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농민들의 시름을 가장 깊게 만들고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쌀 시장 개방과 FTA등 관세철폐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유입일 것입니다. 국가는 FTA협상 과정에서 농어민들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 농민들의 마음에 적합한 협상은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FTA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온전히 농민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농업직불금 보전 증대 및 지역 농산품 장려 정책 등을 중앙과 지방을 나누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을 팔아야 수입이 생기고,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업 구조를 감안하여 농민들의 수확기 출하대금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성시가 도입한 이후 순천시, 나주시, 임실군, 완주군 등으로 확산되면서 현장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영농자금, 생활자금 대출로 농협에 얽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월 들어오는 수입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만 지원하는데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크게 환영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는 엄밀히 자신의 농업소득을 기초로 하는 무이자 대출제도로서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농가소득안정 대책이 되려면 형식과 내용에서 더욱 발전해야 하는 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직불금 대폭 확대나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타개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강경 진압으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 진압 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규명(국정 조사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살수차가 투입되었던 시위가 불법한 시위였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폭력적인 시위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과 의경들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살수차를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게 된 과정에서 과연 과잉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중 총궐기의 집회가 불법적인 시위였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살수차의 진압이 과잉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률적인 문제로서 감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농민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최저임금, 내지는 임금 인상 문제는 언제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예년과 달리 종래의 7~8%대의 인상이 아닌 5580원에서 1만원이라는 엄청난 폭의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도입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법률로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좀 더 보장해줄 수 있지만, 생산성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는 생산, 노동, 소비의 3가지 축에서 생산과 소비를 나타내주는 경제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노동 축에서만 큰 변화가 생기는 형태로 3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생활임금제 도입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까지 포함하여 올해 더욱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격변의 시대를 거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논의로 노동자들의 최소한 경제안정과 문화보장을 통해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원회가 깨지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노동 정책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고용 안정, 비정규직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파견근로자법,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개정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노동개혁은 낡은 노동시장제도를 개선하고 관행을 뿌리 뽑고, 청년일자리 증대 및 비정규직의 규모축소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니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대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시행 처음으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5년간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5대 개혁과제, 즉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중 노동계와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입니다. 현재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그리고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현재 노동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경제활성화 인데 관광진흥법이나 의료해외진출지원법과 함께 노동개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경제활성화에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에 의한 권력 독점과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돼 왔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등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과 책임정치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선거구획정 기준 조정에 대한 입장과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정당중심의 비례대표제 확대는 일면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아직 정당중심의 정치가 성숙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공천과 후보자 선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재 제도를 보완하며 고치고 나아가야 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합니다.

선거구획정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의 이러한 흐름이 20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며,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은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 교류 관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통·폐합의 대상 지역으로 전락할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 문화적 재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농 균형발전과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 지역 대표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열망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부양가족의무제 폐지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시겠습니까?
장애등급제는 1989년부터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는 모두 이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등급제가 행정상의 제도일뿐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무제와 맞물려 장애인가족을 부양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때문에 2012년부터 광화문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서명운동 및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틈새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행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장애인의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는 모두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 및 보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복지 공백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장애 소외복지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교육청 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지원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법은 무엇입니까?
누리과정은 2010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건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무상복지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던 시기에 태어났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야권의 무상급식에 맞설 무기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의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고, 현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최근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련의 논란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누리과정은 전국의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공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과 사뭇 비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교육청의 세입구조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 세입은 약 7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나머지는 시-도 전입금(약 20%)과 자체 재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내국세의 약 20%를 교육청으로 교부해주는 돈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됐었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요되는 4조원 전액을 교부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국회도 12월 2일,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이런 행정부와 국회 노력에 부응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들과 시-도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삼포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자기비하적인 신조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청년문제는 ‘청년층’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는 또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법률적 해법은 무엇입니까?
농촌지역에서 청년층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저희 지역구에서도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단 청년층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과 소비성이 동시에 하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촌지역에서의 청년문제는 지방의 인구수 감소에 청년실업 문제까지 합쳐진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지방의 인구수를 증가시키고 거기에 더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까지 같이 고민해봐야하는데요. 지방의 인구수 증가를 위해 지역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시급합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유입인구 및 상주할 수 있는 인구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지역대학과 산업협력단지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대학졸업 이후 그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단지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충격과 비탄 속에 빠뜨렸던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자 숙제입니다. 현재 세월호를 둘러싸고 풀린 숙제는 적고, 쌓인 의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월호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국민은 정부가 아니라 교황에게 위로를 받는가 하면 아직도 광화문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관련된 사고의 수습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양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며 해경을 해체하는 등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에서 세월호사건을 정쟁의 도구나 각종 제도적·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추천 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밝히거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어 특별조사에 차질이 생긴 점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조위 활동이 지금처럼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특조위의 활동시한 연기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만큼 참사 경과를 점차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할’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체제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제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누리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균형있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도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적절한 분배와 조정을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협조를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건전성 및 자립도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형태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권리와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데요.
다만 인구와 사업인프라를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학교 및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앙으로 몰리는 인구 및 재화를 지역으로 유입시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