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의하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완료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보은군내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만2000여 가구가 해당된다.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2016년도에 취약계층, 화재 없는 마을 등 100여 가구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조용기 담당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지속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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