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보은노인회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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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보은노인회 간부 구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3.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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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노인회관 신축에 변수…보은노인회 입지 약화
올 1월초 (사)보은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간부 A씨가 국가보조금 4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이목을 모았다. 지난해 보은군에서 지원 받은 10억 원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금 관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이중 절반정도인 4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보은노인회가 작년 연말에 관련 장부를 보다가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는 시작됐다.
보은경찰서는 당시 “횡령액 4억5000여만 원 중 수사 중에 2억 원은 A씨가 변제했으나 노인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보은군은 난처한 입장이다. 보은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주일에 2번 정도 거리청소를 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주는 사업에서 횡령한 보조금이 4억 원이면 2000명의 노인들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 수사와 관련 보은경찰서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보은군노인회 간부 A(47)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12월 보은군노인회에 지원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10억69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할 정부 지원금이다.
“A씨는 관리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노인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며 증권계좌로 옮겨 약1년 동안 범행하던 중 고용한 노인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덜미를 잡게 되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관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 후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이용,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조금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25억 원을 들일 보은군노인회관 신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내 부지 선정을 두고 보은군과 보은노인회 그리고 보은군의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보은군과 보은노인회가 이평리 107번지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보은군의회는 새 부지 물색을 주문하면서 보은군이 제출한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했다.
보은군이 재심의를 요구할지, 의회 바람대로 새 부지를 찾아 신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보은노인회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져 보은노인회 입지가 오므라들게 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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