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올해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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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올해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 보은신문
  • 승인 2016.03.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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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공동접수센터’ 마련해 방문 접수
보은군은 오는 4월 29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보은군에서는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마련해 직불금 및 경영체등록과 변경을 한번에 할수 있도록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은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시기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으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4월 21일까지를 읍·면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설치 기간은 ▲삼승면 3월 2~7일 ▲산외면 3월 8~11일 ▲회남면 3월 14~15일 ▲보은읍 3월 16~28일 ▲회인면 3월 29~4월 1일 ▲탄부면 4월 4~6일), ▲속리산면 4월 7~8일 ▲장안면 4월 14~15일 ▲마로면 4월 18~21일이다.
농가는 공동접수 기간 내 읍면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여 농관원 조사원 및 읍·면담당자의 검토·보완을 거쳐 직불금과 경영체 등록정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는 농관원을 먼저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우선 등록하고 경작하는 농지를 경영체 정보에 등록 후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편 집중 신청기간에 하지 못한 농가는 읍·면 및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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