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활동사업 이용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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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활동사업 이용자 간담회
  • 조순이 실버기자
  • 승인 2016.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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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과 이용자 31명과 성호준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사업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3급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하면된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신청한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면 활동보조, 방문목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은 수급자마다 다르다.

▲본인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가
본인부담금이란 활동금액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 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제 하는가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되는 금액은 서비스 이용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계산된다.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경우는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어 등급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생활환경 변화로 추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신청이란 무엇이며 언제 하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65세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65세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인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친 전문직업인이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안마 등), 과도한 노출, 성적 노출, 농단 등 불쾌감을 주는 행동(성희롱)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서비스가 중된되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순이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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