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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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사실상 ‘확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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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편입에 괴산군 강력 반발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유지가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말 국내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상·하한을 각각 28만명, 14만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부3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유지하게 됐으나 남부3군의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수가 13만 7647명으로 하한인구수 14만명에 2,35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괴산군을 편입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게 됐다.
선거구획정안에 선거구 분할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군의 일부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같은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괴산군은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로의 편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괴산 출신인 충북도의회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과 괴산군의회·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도 최근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로의 편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 이유를 들며 이 경우 “20대 총선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박연섭 괴산군의회 의장도 23일 "괴산과 보은·옥천·영동은 지리적·문화적·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지역"이라며 "괴산 사회단체와 협의해 예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괴산군민들이 아무리 조직적인 반대를 해도 26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게 되어 있어 괴산군이 남부3군 선거구에 편입되더라도 어쩔 방법이 없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다.
말 그대로 20대 총선 보이콧이 있지만 투표율이 낮다고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원면이 남부3군에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미원면의 편입은 시.군의 일부분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2월말 현재 미원면의 인구는 5,396(외국인 88명 미포함)으로 이 경우 자칫 4~8년 후에는 또다시 인구하한선 논란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괴산군의 남부3군 선거구 편입이 확정적이지만 괴산군민의 상실감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선거전략이 궁금하다.
여 야가 합의해 선관위로 송부된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등 재획정이 필요한 선거구 조정 작업 등을 거쳐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기준 하한인구미달로(’14. 9월말 남부3군인구 13만7천377명, 하한인구 1천727명미달) 선거구로 분류되어 보은 옥천 영동군은 인구 늘리기를 통한 ‘선거구 지키기’ 노력을 해왔으나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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