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상태바
최부림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25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은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효행교육 장려, 추진사업, 사업지원, 우수효행자 표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북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 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례안은 또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군수는 이를 위해 연구조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경로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군수는 효행장려를 위해 우수효행자를 선정해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