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은 농민조합원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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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농민조합원의 희망이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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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이 총회 시즌인 가운데 올해 보은농협 출발이 산뜻하다. 지난해까지 쌀값 하락과 감자사업 여파 등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는 듯 보였던 보은농협이 결산 결과 흑자를 달성했다. 여기에 청와대 새해 설 선물로 보은대추가 선정돼 7톤을 납품했다. 보은농협이 청와대에 지역 특산품을 납품하기는 초유의 일로 여러모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보은농협은 또 경기도 안성시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이 제기한 감자대금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해 최종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아울러 골머리를 앓았던 본점 농지법 위반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등 보은농협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최창욱 조합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은농협은 2013년 감자사업에서 14억원에 가까운 큰 손실을 입고 지난해 5억2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은농협은 2015년 결산결과 628억 원의 사업을 추진해 당기순이익 8억3000만원을 실현했다. 계획대비 4억8100만원을 초과로 이용고 배당 1.6%, 출자배당 4%, 사업준비금 3% 등 보은농협은 8.6%를 배당했다. 영업순익은 465억원은 신용사업수익 99억원과 경제사업수익 365억원을 나타냈다. 대신 영업비용으로 356억원을 지출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102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영업손익 6억여원, 교육지원사업비용 4억여원, 영업외 수익 12억여원, 영업외 비용 5억여원으로 당기순이익 8억2900만원을 기록했다.
보은농협은 감자대금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감자대금 1차 청구소송에서 패한 보은농협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농가로부터 사들여 납품한 감자대금 2억7515만원을 물어내라는 안성시 미양농협과의 감자대금 청구소송 2심에서 보은농협이 승소했다. 앞서 보은농협은 미양농협과 같은 사안으로 양성농협이 제기한 항소심(소송가액 3억9300만원)에서도 승소했다.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은 지난 2013년 보은농협에 납품한 감자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미양농협)과 피고(보은농협)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감자의 수량과 대금이 확정되었다거나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자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을 뒤엎을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보은농협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수 있다.
보은대추가 보은농협을 통해 8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납품된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보은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대추 540g들이 3000상자, 570g들이 9000개 등 약7톤가량을 청와대로 납품했다. 보은대추가 새해 대통령 선물로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등 보은대추의 브랜드 파워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추진도 보은농협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용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성주리 보은농협 본점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와 미래지향적 경영도 도모할 수 있다.
보은농협은 조합원 4300명, 6개 읍면을 관할한다. 직원 수 120여명만 놓고 보더라도 보은군에서 서넛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기관이다. 실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이상이지만. 조합이 올해도 여러 난관을 잘 극복하고 조합원과 조합이 내년 이맘때 함박웃음을 짓길 기대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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