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군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5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시설은 과거 사고발생 사례와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 중 점검대상지를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반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안전위해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군민 누구나 직접 제보 및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민간단체들이 ‘국가 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국가 안전대진단’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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