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가부채 해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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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가부채 해결에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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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비' 20억원 확보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설순국)에 따르면, 2016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채농가의 건실한 농업경영을 유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올해 보은지역에 20억 예산을 확보하여 2월부터 사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해당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분환매 제도가 도입된다.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납하되, 납입 비율을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로 0.5%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 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매 6개월 단위 기준으로 고지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환매자금 수시납부제도(선납금)도 도입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최소 3백만원부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높은 이율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게 분명해 보이지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는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채무이행 상황, 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대비 농가소득비율, 경영회생 의지 및 능력, 영농경력, 경영관리 및 농산물 판매실태등 농업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점수가 60점이상 나와야 지원 가능하며, 임대기간 연장승인도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540-252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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