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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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감자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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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금 1차 청구소송에서 패한 보은농협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보은농협에 따르면 농가로부터 사들여 납품한 감자대금 2억7515만원을 물어내라는 안성시 미양농협과의 감자대금 청구소송 2심에서 보은농협이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미양농협)과 피고(보은농협)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감자의 수량과 대금이 확정되었다거나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자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의 감자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장차 원고와의 협의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납품계약서 초안을 송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은농협은 미양농협과 같은 사안으로 양성농협이 제기한 항소심(소송가액 3억9300만원)에서도 승소했다.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은 지난 2013년 보은농협에 납품한 감자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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