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상태바
보은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0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의결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박범출 의장 “열린 의정 펼칠 터”
보은군의회가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정 또는 폐지하거나 일부 개정했다.
박범출 의장은 개회사에서 “보은군의회는 금년 한해도 군민이 지향하는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어린 뜻을 모아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조례안들을 보면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보은군 보육 조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일부 개정됐다.
보육조례의 경우 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개정했으며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산양 및 메추리를 추가시켰으며 배출시설에 방목지를 추가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 시설에 대한 개축, 재축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과태료 조항은 삭제했다.
문화예술 진흥 관련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가능단체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은군의회는 이와 함께 정비 지원 대상 및 정비 순위를 골자로 한 ‘보은군 빈집 정지 지원 조례’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은군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지양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상급기관의 권고와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됐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삼승면 천남 3리 정자설치 사업, 보은읍 수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장안면 봉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회인면 갈티리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5년 제3차 추경예산 총칙에 의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