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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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자 의원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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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은 지난 19일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 갈등예방을 위한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수의 역할과 책무, 절차, 갈등 관리 및 지원,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보은군수는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또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기대효과, 전문가 의견, 이해관계인의 의견, 유발요인 및 주요 쟁점 등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 등 자발적 활동의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또 위원 15인 이내의 ‘보은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군수는 또한 11인 이내의 갈등 조정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 협의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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