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은 지난 19일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 갈등예방을 위한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수의 역할과 책무, 절차, 갈등 관리 및 지원,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보은군수는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또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기대효과, 전문가 의견, 이해관계인의 의견, 유발요인 및 주요 쟁점 등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 등 자발적 활동의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또 위원 15인 이내의 ‘보은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군수는 또한 11인 이내의 갈등 조정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해 협의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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