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않거나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등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4월30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신용 불량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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