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65세노인, “기초연금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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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65세노인, “기초연금 신청해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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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 선정기준액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에 맞춰 기초연금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와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전국의 어르신 총 41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홍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043- 730-2747)·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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