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상태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1.2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 또는 농관원에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보은군이 WTO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직불금 신청 접수는 농업인이 3개 직불금(쌀, 밭, 조건)과 농업경영체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행정 효율화 및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해 농업인 편의를 돕는다.
직불금 해당 농업인은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ha 당 진흥지역 안에서는 1,076,416원을, 진흥지역 밖에서는 807,312원을 지급해 평균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고,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 ha 당 25만원에서 올해는 4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가 포함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리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 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