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가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가 죽을 경우 처리비용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고 실제로 매립처리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농가가 폐사된 소를 군에 신고하면 마리당 처리비용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쇠고기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 신고되어 있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 령 이상 소이다.
군 담당자는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7개월 령 이상에서 4개월 령 이상으로 낮아졌다”라며, “읍면 각종 회의 및 축산단체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폐사된 소를 불법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처음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보은군은 ‘11년도 3두 60만원, ’12년도 40두 800만원, ‘13년 100두 2,200만원, ’14년도 89두 2,125만원, 지난해 79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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