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 개정을 환영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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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개정을 환영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도 관심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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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와 생활에 희생을 강요받아온 회인, 회남 주민들에게 신년 벽두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보은옥천영동 박덕흠 국회의원이 지난해 초 대청호 유역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 예정인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건축물, 음식, 숙박업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35년간의 행위규제로 누적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문의면과 옥천군, 영동군 등이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보은군에서는 회남면과 회인면(65.70㎢)이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 해당돼 음식 및 숙박업(400㎡ 이상)과 건축물 (800㎡ 이상)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맞게 수질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대청호 유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고시되어 35년 동안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팔당호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이보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 대청호 지역은 여전히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아 수도권과 충청권간의 규제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박덕흠 의원은 “대청호 주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난개발로부터 대청호 유역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정책인 수질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대청댐 주변이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기회에 교육경비 보조금에도 관심을 가져졌으면 한다. 보은 뿐 아니라 남부3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단절로 인해 지역교육의 재정과 환경은 열악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교육수혜에도 불평등이 나타나 학생들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지원, 도서구입 등의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또 지자체간 양극화로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가 없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관계자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대안마련을 요구한다. 전국의 7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와 지역교육재정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치권 및 주민, 교육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가져졌으면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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