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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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안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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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조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및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하여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또,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논평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거나,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상호비방, 허위사실 등으로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으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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