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 소유자(납세자)가 해마다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신청과 관계없이 12일에 15,083건의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나, 미납부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음 연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6월과 12월 정기분 과세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보은군이 아닌 타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납신청 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시켜놓았다 하더라도 연납세액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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