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지구대서 난동부린 의사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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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지구대서 난동부린 의사 ‘불구속입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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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원의사 관공서 주취소란협의 적용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가 4일 음주상태에서 진료복을 입은 채 지구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보은읍내 모 병원 의사 A씨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랍 30일 오후 9시 18분께 보은읍 읍내지구대를 찾아와 고성과 폭언으로 약 1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고 진료복을 입은 채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다가 자신의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로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경찰서 읍내지구대에서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처분을 통보했다.
보은경찰서에서는 주취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역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임을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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