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오는 14일부터 의정보고 활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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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오는 14일부터 의정보고 활동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16.0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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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에 제한을 받는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정보고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오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제시된 방법 이외의 의정활동 보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111조1항의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2016. 1. 14.)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제한 사항을 지켜줄 것”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1390번으로 적극 신고,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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