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영동 옥천 보은 순…한해 예산 차이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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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영동 옥천 보은 순…한해 예산 차이가 억!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12.3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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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모저모
보은군예산 영동군보다 748억↓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남부3군의 내년 본예산은 영동(3642억)이 가장 많다. 다음은 옥천(3586억) 보은(2894억) 순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이 영동보다 748억 원. 옥천과는 692억 원이 적다.
인구는 11월 기준 옥천이 5만24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 5만1071명, 보은 3만4217명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영동 845㎢, 보은 584㎢ 옥천 537㎢ 순이다.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옥천 9.97%, 보은 7.4%, 영동 7%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많은 영동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의 비중이 적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부3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영동군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322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등 총3642억 원이다. 올해 당초예산 3508억 원보다 134억 원(3.8%)이 늘었다. 영동군의회는 내년 예산 중 세출예산안 6건에 대해 6억8300만원을 삭감했다.
옥천군의 내년 본예산 규모는 3586억 원인 가운데 옥천군의회는 본예산 심의에서 36건에 대해 41억7311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는 무려 89건에 87억266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보은군의 새해 본예산 규모는 총2894억 원으로 일반회계 2589억 원, 특별회계 295억 원이다. 이중 보은군의회는 23건에 대해 23억2160만원을 삭감했다. 추경예산(3차례)을 포함하면 보은군의 2015년도 총예산은 3193억 원을 기록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엇갈린 셈법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놓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학부모와 관련 단체 간 엇박자가 드러나 시선을 잡아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지원시설에 대해 영양, 위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재정형평 상 어린이 인원이 많은 도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에선 단양, 괴산, 증평, 보은군 등 4개 지자체가 센터 설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보은군은 어린이급식시설 중 18개소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로 분류돼 710명이 적용대상이다. 이 센터의 군단위 사업비는 9000만 원(국비와 군비 50%씩)이며 고용인원은 시간제 팀장 1명,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
보은군은 그동안 보육지원정보센터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위생계가 위생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은군은 지난 10월 진행된 군정질문 때까지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비 4500만원을 투자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세워 보은군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학부모와 지역아동센터 간 견해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내부에서 파열음도 있었으나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단체도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부모가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
2016년 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확보해놓은 국비 40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입장인 보은군의 재추진 및 시기, 이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반응과 관련 단체의 대응에 주목이 된다.

공무원 출석범위는 넓혔지만
○…보은군의회가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때 질의가 더 꼼꼼해지고 군민들의 알권리와 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었는데 예측에 그쳤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3월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한 조례안의 골자는 이전에는 부군수, 실과장급 이상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의회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소속6급 또는 6급상당의 공무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앞서 5월 열린 군정질문에서 면장이나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하는 일은 단 한 차례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직 간부공무원은 “답변 및 출석의 범위를 6급까지 넓히면 사무관이 공부를 게을리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현직 군의원은 “해당 실과장이 사안을 몰라 질의에 답변을 못 내놓을 땐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하는지 참 난감하면서 그냥 넘기고 마는데 인간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경험담을 들려줬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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