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가 지원된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지난 18일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지원신청 범위, 교육생 의무 등을 담았다. 지원은 총교육비의 50%까지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