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보은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 및 계승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한글사랑을 위한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공문서의 한글 작성 규정,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수는 군민의 한글사랑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은군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한글사랑을 위해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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