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적용범위, 의안의 제출시기, 붙임 자료의 범위,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법 제39조 1항 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안에는 의무부담 등의 내용과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등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의회의 의결사항을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