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사항, 관계인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 및 초동대응시스템 확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염 등 위반행위, 비상구, 통로 등 잠금장치 설치여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들을 조사한다.
장재창 예방안전팀장은 요양시설 특성상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작은 화재에도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관계자의 안전 책임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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