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A모군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A군의 가정형편, 범죄경력, 반성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선도조건부 훈방을의결했다.
최성영 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은 처벌보다 범법행위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재범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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