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불법적치물,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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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불법적치물,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령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12.10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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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리-버스터미널구간은 주차장
정경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평화양국사거리 ~ 버스터미널 구간의 야간 모습. 양측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어렵다.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주민들이 인도를 두고도 도로를 통행하는 등 보행권이 실종되자 보은군의회 정경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하루 수 백명 이지만 노점상이나 인도점유 상인은 1~20명에 불과하다.”며 “수 백명의 군민이 중요하냐,  소수의 노점상과 인도점유 상인이 소중하냐”고 다그쳤다.
이어 “군에서는 홍보 팜플릿 하나 돌려보지도 않고, 과태료 한건 부과한 실적도 없고 보행권확보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에게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로 보은군에서는 4년 전인 2011년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을 화랑시장안으로 유인하고 상인들의 가게 앞 인도에 상품을 무단 불법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반짝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보수공사로 높아진 도로로 인해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인도가 보호되지 않는다하여 이의 개선을 통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2년전 ‘보은읍시가지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으로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도로는 인도와 차도간 30㎝의 차이가 생겨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해졌으나 노점상 및 점포주의 불법인도점유로 그 의미가 퇴색한 채 대부분이 노인인 주민들이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위를 위험천만하게 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은군에서는 인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이나 점포주를 상대로 한 단속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은군청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노점상인은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하지만 이도 서너 달 하는 듯하다가 손을 놓은지 오래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은읍 이평리 A모씨는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매일같이 인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 번 세 번이상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며 “보행권확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인도무단점유를 근절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다리(삼산교)-버스터미널 구간은 불법주정차로 주차장화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가지고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도로 양옆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차 한 대만 겨우 빠져 다닐 수 있는 형편이다.
보은읍 삼산리의 B모씨는 “이 구간에 식당이나 술집이 많아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특히 심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서 불과 100여m거리에 동다리 하상주차장, 남다리 하상주차장, 제방길 등이 있는만큼 넓은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군이 나서서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권확보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은군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하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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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2018-05-25 07:19:18
최근 불법주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서 읽어 보았는데 오래 젼부터 기사화 되었습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군요!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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