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곶감 피해 농가에 긴급예산 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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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곶감 피해 농가에 긴급예산 4억원 지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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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4만7천여원 불과...현실적 피해엔 태부족
충북도가 곶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4개 시·군 2,712농가에서 2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충북도가 농가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원되는 도비는 4억원으로 보은, 옥천, 영동군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곶감 건조에 필요한 건조기, 제습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일 신원섭 산림청장이 피해농가 방문시 곶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요청, 농어업재해대책법 산림작물 범위 포함, ‘11년 곶감피해 농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산림소득사업 국비예산 확대지원, 국비 기준 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11월 30일 피해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관하고, 지난 4일 남부권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농가 의견수렴을 포함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동일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가 지원할 4억원의 긴급예산은 2,712농가에 똑같이 지원할 경우 농가당 147,500여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피해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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