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인 11월 15일 오후 6시20분경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속리산분기점 3.6㎞부근을 지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씨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가던 중 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A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를 비켜 달라는 취지로 위 모닝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1회 작동하자 이에 화가 나 세 차례 걸쳐 급제동, 급정거 하여 B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뿐 만 아니라 1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까지 고속도로에 세우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뒤 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를 따라오면서 B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상향등을 작동시켜 경차를 운전하는 시야를 가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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