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퇴직연금이 “財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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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퇴직연금이 “財테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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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의무화...가입 빠를수록 이익
종전에는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그 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받았다.
이 경우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밀린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이런 폐단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2020년부터는 근로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자영업자등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회사내에서 적립하여 운영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보험사나 1금융권은행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보금형식으로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적립해야하는 부담이 없어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에서 관리하며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식으로 급여를 받게되고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한 대신 담보제공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고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구입시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시와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시에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적립금 평가액의 50/10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보은지역에서 근로자수 5인 가량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월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
A씨는 전에는 연말에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받아 그때그때 푼돈이 되고 말았지만 2012년 10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총 4,414,000원의 퇴직연금을 납부했고 여기에 2015년 9월말 현재까지의 운용수익 1,281,000원이 붙어 총 5,695,000여원이 적립되어 있다.
만 36개월 만에 29%의 운용수익이 생겼다.
이는 연평균 9.6%의 이율에 해당되어 요즘 정기예탁 세전이율이 연2.5~3%인 것과 비교하면 3~4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해 2012년 10월부터 NH농협 보은군지부에 퇴직연금가입을 했는데 운용수익이 정기예탁 금리보다 몇 배 높고 무엇보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일이 없어 든든하다”고 귀띔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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