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작년 5.2억 적자에서 올해 1.4억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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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작년 5.2억 적자에서 올해 1.4억 흑자 전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1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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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열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의결…예식사업 ‘새 단장 후 오픈’
주현호 이사 당선, 내속지점 및 속리산지점 통폐합 추진, 대의원 자격도 강화
▲ 보은농협 장안면 대표이사로 뽑힌 주현호 이사(우측)는 “농협 임원으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내년 수지예산 4억2500만원 흑자 편성
보은농협(조합장 최창욱)은 지난달 28일 2015년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정관개정 등 보은농협측이 제출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보은농협이 대의원들에게 배부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구매사업은 90억 원을 예상하면서 내년 사업은 올해보다 11억여원이 증가한 102억을 편성했다. 반면 올해 89억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판매사업은 내년엔 이보다 10억원이 감소한 78억여원의 실적을 계획했다.
하나로마트는 올해 매출 160억을 예상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5억여원 증가한 165억의 판매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했다. 쌀 등 제품사업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은 이보다 13억원이 늘어난 83억원을 계상했다. 장례식장 등 이용사업은 올해 5억여원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내년엔 예식사업 보강으로 매출 6억7000만원 달성을 전망했다.
신용사업은 올해보다 13억원 증가한 1996억원, 대출금 평잔은 올해보다 86억 성장한 852억을 기대했으며 보험료는 올해보다 7억여원이 증가한 16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수지예산은 매출 총이익 112억원, 판매비와 관리비 105억원, 교육지원사업비 5억여원으로 당기순이익 4억2500만원을 전망했다. 금년 당기순이익은 1억4500만원 예측.
보은농협은 내년 사업 전망으로 “온라인 쇼핑몰 성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 마트 시장의 성장세는 정체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준금리의 변화여부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의 수익 또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점이전 및 내속 속리산지점 통폐합
보은농협은 이날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결과 종합적인 본점기능 수행을 위해 보은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내속지점을 속리산지점과 통폐합할 계획도 밝혔다. 이행기일은 2016년 12월 31일.
보은농협에 따르면 본점의 올해 손익은 7억7000만원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내년엔 11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내속지점도 올해 5300만원 손실이 예상된다. 미곡처리장 또한 5억7900만원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보은지점은 올해 6억여원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4억7000만원, 중앙지점 2억여원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보은농협은 이와 함께 보은읍 강산리의 일반창고를 저온저장고로 개보수 후 취득했다고 전했다. 한준동 보은농협 기획상무는 “보은농협과 큰들영농조합법인 간 강산창고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큰들영농조합법인의 책임 하에 저온저장고로 개보수했지만 협력사업 해지 및 중단으로 보은농협의 요구에 큰들영농조합이 조기 기부체납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기부체납 기간이 5년이었던 저온저장고의 감정금액은 3억7500만원이며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6793만원 중 큰들영농조합법인 외상매출금 1억2151만원 상계하고 1억4642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기표했다고 보은농협은 설명했다.

◆여성이사 1명 증원, 대의원 자격요건 강화
보은농협은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여성이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이사의 수는 종전 11명에서 보은읍 4명, 속리산면 1명, 장안면 1명, 내북면 1명, 산외면 1명, 여성이사 1명, 조합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12명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주현호 조합원을 장안면 이사로 확정했다. 주 이사는 장안면 보궐이사 선거에서 단독 등록해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신임 주 이사는 당선 인사에서 “농협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준 대의원들의 염려 덕”이라며 “농협 임원으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 기대에 어긋남 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은농협은 아울러 ‘조합장이 권위, 또는 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궐위 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대의원회운영규약도 개정했다.
대의원 자격 요건도 강화시켰다.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100만원 이상 △예적금의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 △대출금의 평균잔액 250만원 이상 △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5만원 이상 등 네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의원 피선권이 없다고 보은농협은 밝혔다.

◆예식사업 보수공사 후 속행
보은농협은 임시총회에 앞서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 대의원 관심은 예식사업에 집중됐다. 이날 지난해 적자를 본 보은농협 입장에선 이득이 나지 않는 예식사업을 진행하기보단 실속을 기하자(접자)는 의견과 조합원 편익사업으로 사업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맞붙었다.
최창욱 조합장은 밑도 끝도 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하기 보단 대의원들의 견해를 직접 물어보자며 거수기를 선택, 찬반논쟁에 마침표를 유도했다. 그 결과 찬성 64명, 반대 24명으로 나타나 예식사업은 속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보은농협은 내년 1억7100만원을 들여 새로 단장할 계획인 가운데 최창욱 조합장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 견실하게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던졌다.
한편 이날 사업계획 중 직원들의 복리후생 예산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규인 대의원은 “지난해 적자결산을 본 보은농협이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30만원, 근로자의 날 30만원, 체육행사 40만원을 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조합장은 “중앙회 지침이며 타 농협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전 직원이 건전한 보은농협 육성에 노력을 다한 만큼 이 부분은 내년 1월 열리는 결산총회에서 다시 거론하자”고 이해를 구하며 총회를 마쳤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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